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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이행 안내입니다.

    • 작성자 : 대전시회
    • 조회 : 17
    • 등록일 : 2026-01-23

     

   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독려 홍보물 내의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[수정 사항]


    기존: 보수교육 미이수 등에 따른 행정조치는 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합니다.


    변경: 보수교육 미이수, 면허신고 불이행 등에 따른 행정조치는 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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