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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.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20조(입후보자의 공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7대 대전지부회장 후보자를공고합니다. 또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감사 입후보자가 없어 대전지부 회칙 제12조(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) ④항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직접 선출하려 합니다.
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.
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
제20조(입후보자의 공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7대 대전지부회장 후보자를
공고합니다. 또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감사 입후보자가 없어 대전지부 회칙 제12조(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) ④항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직접 선출하려 합니다.